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6. 28.

TRS 계약에 따라 인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의 손금추인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120 사전-2024-법규법인-0120 사전2024법규법인0120 20240628 202406 2024 06 28

요지

스왑매수인인 법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A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회계상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이 추인되는지 여부 ➠ 기업회계상, 당초 TRS 계약에 따라 스왑매수인이 취득한 자산이 「A주식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융자산인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

본문

스왑매도인이 기초자산(이하 ‘A주식’)을 매입하고 그 스왑매도인에게 고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A주식에서 발생하는 매각손익, 배당금 등 모든 금원을 받기로 하는 형태의 주식 총수익스왑 계약(이하 ‘TRS 계약’)을 체결한 법인(‘스왑매수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A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만을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스왑매도인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이 당초부터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A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로서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해당 법인이 A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TRS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TRS 계약에 따라 인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의 손금추인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120 사전-2024-법규법인-0120 사전2024법규법인0120 20240628 202406 2024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