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8. 22.
비영리 외국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가능여부
서면-2023-법규법인-3576 서면-2023-법규법인-3576 서면2023법규법인3576 20240822 202408 2024 08 22
요지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 외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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