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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7. 11.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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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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