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3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서면-2023-법규법인-2202 서면-2023-법규법인-2202 서면2023법규법인2202 20240731 202407 2024 07 31
요지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의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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