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3. 6.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배제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사전-2023-법규법인-0863 사전-2023-법규법인-0863 사전2023법규법인0863 20240306 202403 2024 03 06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일반 0%~2%)이 아니라, 단계적 인하 공제율(3년간 15%, 2년간 10%)을 계속 적용함이 타당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법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었음을 통지받음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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