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8. 8.
외투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83 기준-2024-법규법인-0083 기준2024법규법인0083 20240808 202408 2024 08 08
요지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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