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5. 23.
자산운용사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이 상호 충당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징세-0837 서면-2024-징세-0837 서면2024징세0837 20240523 202405 2024 05 23
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22, 2009.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22, 2009. 05. 01.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2.4 폐지된 것)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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