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9. 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의 소득령§118의3 전환 특례 적용대상 여부 및 연금주택 양도 후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소득법§59의3에 따른 공제한도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4203 서면-2023-법규소득-4203 서면2023법규소득4203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주택차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한도액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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