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6. 14.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서면-2023-징세-3929 서면-2023-징세-3929 서면2023징세3929 20240614 202406 2024 06 14
요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2602, 2021. 07.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602, 2021. 07. 26.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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