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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7. 2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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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의 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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