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2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서면-2023-법규법인-2190 서면-2023-법규법인-2190 서면2023법규법인2190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서면-2023-법규법인-2190 서면-2023-법규법인-2190 서면2023법규법인2190 20240725 202407 2024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