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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7. 3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90 기준-2024-법규법인-0090 기준2024법규법인0090 20240731 202407 2024 07 31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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