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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8. 29.

창업중소기업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중복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0070 서면-2024-법인-0070 서면2024법인0070 20240829 202408 2024 08 29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이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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