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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9. 25.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68 서면-2024-부동산-0168 서면2024부동산0168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A’주택(종전주택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A’주택 양도 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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