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9. 25.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4-부동산-0037 서면-2024-부동산-0037 서면2024부동산0037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부동산-3049, 2020.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049, 2020.07.24.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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