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9. 25.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지급한 교육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341 서면-2024-법규소득-0341 서면2024법규소득0341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위하여「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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