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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9. 25.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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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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