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9. 25.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86 사전-2024-법규부가-0686 사전2024법규부가0686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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