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9. 30.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459 사전-2024-법규법인-0459 사전2024법규법인0459 20240930 202409 2024 09 30
요지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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