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0. 2.
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할인율 변동의 의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3 20241002 202410 2024 10 02
요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본문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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