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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5. 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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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A’)가 갑법인과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위 계약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에 갑법인에게 주식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법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주식교부 청구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갑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A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A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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