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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6. 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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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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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서면-2023-법규국조-0461 서면-2023-법규국조-0461 서면2023법규국조0461 20240627 202406 2024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