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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4. 6. 19.

재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 시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기준-2023-법규기본-0055 기준-2023-법규기본-0055 기준2023법규기본0055 20240619 202406 2024 06 19

요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내지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대상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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