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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24. 7.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서면-2023-법규기본-3850 서면-2023-법규기본-3850 서면2023법규기본3850 20240719 202407 2024 07 19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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