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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3. 21.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489 서면-2023-법규재산-2489 서면2023법규재산2489 20240321 202403 2024 03 21

요지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령§154①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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