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6. 25.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92 사전-2024-법규재산-0192 사전2024법규재산0192 20240625 202406 2024 06 25
요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양수자가 농지의 전용을 허가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부과된 농지보전보담금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양도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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