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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8. 14.

다세대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4-법규재산-0393 서면-2024-법규재산-0393 서면2024법규재산0393 20240814 202408 2024 08 14

요지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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