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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8. 22.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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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00, 200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00, 2009.02.2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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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4-법규재산-0460 사전-2024-법규재산-0460 사전2024법규재산0460 20240822 202408 2024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