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4. 6. 12.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준-2023-법규국조-0171 기준-2023-법규국조-0171 기준2023법규국조0171 20240612 202406 2024 06 12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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