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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4. 7. 3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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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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