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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10. 8.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서면-2024-법규기본-1930 서면-2024-법규기본-1930 서면2024법규기본1930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본문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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