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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0. 8.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법규소득-2957 서면-2023-법규소득-2957 서면2023법규소득2957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490, 2024.09.24.)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490, 2024.09.24. 귀 질의와 같이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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