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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10. 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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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2024.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2024.09.26. (질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1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제2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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