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9. 26.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33 기준-2024-법규법인-0033 기준2024법규법인0033 20240926 202409 2024 09 26
요지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가능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4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의 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은 후,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로서, 정기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에 의해 쟁점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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