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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9. 2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 정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826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826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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