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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 8.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서면-2023-법인-3165 서면-2023-법인-3165 서면2023법인3165 20240108 202401 2024 01 08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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