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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344 서면-2023-법인-2344 서면2023법인2344 20240111 202401 2024 01 11

요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199호, 2022.12.31.)됨에 따라 2023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023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2사업연도분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방법(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와 제2호(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2024사업연도분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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