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 3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3669 서면-2023-법인-3669 서면2023법인3669 20240131 202401 2024 01 31
요지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당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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