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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 30.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관련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사업연도 판단

서면-2023-법인-4011 서면-2023-법인-4011 서면2023법인4011 20240130 202401 2024 01 30

요지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공장을 취득하기 전 기존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 따라 당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초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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