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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3. 25.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

서면-2023-법인-4011 서면-2023-법인-4011 서면2023법인4011 20240325 202403 2024 03 25

요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그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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