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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3. 7.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

서면-2023-법인-4011 서면-2023-법인-4011 서면2023법인4011 20240307 202403 2024 03 07

요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작물재배업 외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이하 ‘감면기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면기간 동안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0’이어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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