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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3. 2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3810 서면-2023-법인-3810 서면2023법인3810 20240321 202403 2024 03 21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본 질의 경우 질의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본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자회사)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계한 기업이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중 승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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