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3297 서면-2023-법인-3297 서면2023법인3297 20240508 202405 2024 05 08
요지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법인(질의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는‘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상시근로자 수’역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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