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4. 15.
지주회사 설립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대상 여부
서면-2024-법인-0254 서면-2024-법인-0254 서면2024법인0254 20240415 202404 2024 04 15
요지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10406호(2010.12.27.)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제외신고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2010.10.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의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법인의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날(2007년 12월)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연도 이후에 지주회사 제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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