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제 및 적용기한 종료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1055 서면-2024-법인-1055 서면2024법인1055 20240422 202404 2024 04 22
요지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한해 공제 적용)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8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와 같이 2022년 7월에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중견・중소기업은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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