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25.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4153 서면-2023-법인-4153 서면2023법인4153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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