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19.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4196 서면-2023-법인-4196 서면2023법인4196 20240719 202407 2024 07 19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본 질의 경우 질의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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