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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서면-2024-법인-0354 서면-2024-법인-0354 서면2024법인0354 20240713 202407 2024 07 13

요지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적용과 관련하여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의‘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채의 합계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부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조 제5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하로 감소되어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2019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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