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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7. 23.

중견기업 판정 시 매출액 계산방법

서면-2024-법인-0524 서면-2024-법인-0524 서면2024법인0524 20240723 202407 2024 07 23

요지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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