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본점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의 지점 추가하는 경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0147 서면-2024-법인-0147 서면2024법인0147 20240731 202407 2024 07 31
요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질의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설립 이후 본점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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