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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9. 30.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012 사전-2024-법규국조-0012 사전2024법규국조0012 20240930 202409 2024 09 30

요지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창작물 등)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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